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포스팅을 시작할까 합니다. 몇달 전 부터 민감한 주제라 고민했지만, 고통받는 피해자와 앞으로 더는 이런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포스팅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성폭력 종류는 다양한 유형으로 볼수있었습니다.
■ 1.성폭력의 유형
#범죄유형
- 친족: 친족관의 생겨나는 발생폭력
- 동성간: 동성간에 일어나는 포력
- 직장내: 신체/언어/정신적등 포함
- 데이트/스토킹/사이버
#대상에따른유형
- 어린이/청소년/성인/장애인/부부
종류는 위와 같이 2가지틀로, '범죄유형/대상에따른것'으로 분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장내의 성퐁력은 상당히 많은 여성분들이 격고 있는 유형중 하나였는데, 보통 고용상 불이익을 당할까봐 제대로 신고도 못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요새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나 '여성/아동폭력중앙지원단'을 통해 상담신청하게되면 피해자신분에 대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며,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용기를 내어 심리치료도 같이 병행하는걸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성폭행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2.국가에서 지원하는 '성추행/성폭행 지원제도'
제도는 '의료/법률/기타'로 나뉘어 졌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보다 체계적인 제도로 여성분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a.의료지원
-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여성/학교폭력피해원스톱지원센터'와 전국에 위치한 '성폭력전담의료기관등에서 진료지원.
- 여성피해자아게 신체적과 정신적피해에 대한 의료비지원.
※(12년 10월 25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대상확대함)
b.법률지원
- 성폭력을 당한 대상이나 19세미만 아동/청소년들에게 성폭행피해와 관련된 민사등의 사건을 무료로 법률지원.
-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재단등에서 지원.
c.기타지원
-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판 및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사지원.
- 법원의 증인지원시설설치 지원
신고절차는 위와 같은 표로 체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혹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은 여성/아동폭력중앙지원단(http://www.womannchild.or.kr/)을 통해 용기를 내어 신고하여, 하루빨리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시기를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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