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을 통해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교환이나 반품을 생각하게되죠.
하지만 인터넷면세점 환불 및 교환규정은
일반 쇼핑몰과 절차가 아예 다르고 복잡한편이라 이를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각각의 업체(신라/동화/롯데)들의 규정은 상품의 하자유무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되었는데요. 공통된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환불 및 교환 가능한경우
1.고객변심일때
-> 상품 구매후 15일이내에 가능. 업체마다 상이 하지만 대부분 택배비는 고객이 부담.
2.불량상품일때,
-> 100% 환불 가능
-> 교환시에는 구매한 동일한 제품으로 처리/교환물품이 없으면 환불도 가능
환불절차는 각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사유를 기재하고 타인이 아닌 구매한 사람이 직접 상품을 접수해야되겠어요.
또 입국하는 고객이 직접 상품을 가지고 교환이나 환불을 할때에는 직접 세관을 신고해야합니다.
(단, '세관상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라고하니 이점도 기억하시길!)
■ 불가한 경우
1. 사용한 흔적이나 물건이 훼손되어 있을때
2. 물품 구매 영수증이 없을경우
2. 출국후 국내로 재반입한 상품
-> 단, 물품 총금액이 600달러 미만에, 훼손없이 상품이 보존되었을 경우에는 가능(인도후 경우)
끝으로 면세점은 상품은 세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절차는 본인만 가능하겠어요. 예를들면 a로부터 b가, 면세상품으로 산 선물을 받은경우, b가 환불이나 교환은 불가능 합니다. 각 업체마다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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