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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녀생정/쇼핑정보

공통적인 인터넷면세점 환불 및 교환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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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을 통해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교환이나 반품을 생각하게되죠.

 

하지만 인터넷면세점 환불 및 교환규정은

일반 쇼핑몰과 절차가 아예 다르고 복잡한편이라 이를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각각의 업체(신라/동화/롯데)들의 규정은 상품의 하자유무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되었는데요. 공통된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환불 및 교환 가능한경우

1.고객변심일때

-> 상품 구매후 15일이내에 가능. 업체마다 상이 하지만 대부분 택배비는 고객이 부담.

 

2.불량상품일때,

-> 100% 환불 가능

-> 교환시에는 구매한 동일한 제품으로 처리/교환물품이 없으면 환불도 가능

 

환불절차는 각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사유를 기재하고 타인이 아닌 구매한 사람이 직접 상품을 접수해야되겠어요.

 

또 입국하는 고객이 직접 상품을 가지고 교환이나 환불을 할때에는 직접 세관을 신고해야합니다.

(단, '세관상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라고하니 이점도 기억하시길!)

 

 

불가한 경우

1. 사용한 흔적이나 물건이 훼손되어 있을때

2. 물품 구매 영수증이 없을경우

2. 출국후 국내로 재반입한 상품

-> 단, 물품 총금액이 600달러 미만에, 훼손없이 상품이 보존되었을 경우에는 가능(인도후 경우)

 

끝으로 면세점은 상품은 세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절차는 본인만 가능하겠어요. 예를들면 a로부터 b가, 면세상품으로 산 선물을 받은경우, b가 환불이나 교환은 불가능 합니다. 각 업체마다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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