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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실시하는 호텔등급심사기준은 총 2가지분류로 나뉘어 등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2가지는 '평가항목'과 '결정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호텔등급에 기준지표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정책은 이용자로 하여금 호텔예약을 비교시 새로운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준표
기준표를 살펴보니 숙박의 기본목적인 객실과 욕실이 평가항목중 가장 높은 점수가 반영되는걸 알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부대시설의 항목은 조금 낮은듯. 참고로 평가기준은 2011년 3월 31일이 기준되겠습니다.
■ 호텔등급신청방법과 자격은?
특별자치도나 시 구청에 호텔업을 등록한자는 기본자격이 되었으며, 무조건 60일이내로 등급신청을 진행해야된다고 합니다. 또 등급결정을 받고 3년이 지난경우나 개축 및 서비스가 변결될경우 기타적인 부가사유도 포함된다하니, 호텔창업을 준비하는분들은 참고하셔야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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