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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맞벌이부부를 위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대상과 정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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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속하는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3개월 이상부터 1년이하까지 영아'를 둔 분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이죠. 타 종류와 마찬가지로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액과 혜택들이 다르겠으며, 본인부담비용은 소득이 높을수록 그 금액은 커진다 할수있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영아종일제돌봄의 기본내용

 

 

대상: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만 24개월이하의 영아

주요내용

- 이용비용은 120~240만원으로,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금액이 상이.

- 가~나형: 240시간, 다~라형: 200시간 (유의사항으로 하루에 무조건 6시간은 사용해야됨)

돌봄도우미의 서비스:

- 유아에 관한 전반적인것들을 서비스(목욕/밥먹이기/잠재우기/젖병소독,기저귀갈귀등)

 

 

2.영아종일제돌봄 이용금액과 정부지원금액

 

 

유형의 기준은 '가/나/다/라'의 분류로 지원에 대한 내용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아동 1인당 월200시간 이용기준으로 했을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110만원 비용이 기본이 였으며, 또 아동 1인을 추가할시에는 시간타임으로 2,500원이 부가되어 계산된다고 합니다. 또 심야 및 주말 이용단가는 시간 6,500원으로 1천원의 할증이 붙는 특징이있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는방법과 그에 대한절차

 

 

1.각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세턴에서 신청서식을 통해 신청(온라인도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15일이내)

2.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소득조사가 들어가, 아이돌봄서비스에 적합한지 평가

3.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의 담장자가 신청자에게 통보함)

4.서비스제공

 

보통 지원되는 '아이돌보미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거나 아이에 대한 양성교육을 받은 분들로 파견된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유야교육을 진행한 분들이라 맞벌이 부부들은 영아종일제를 참고하여, 차후에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내용은 아이돌봄지원사원(https://idolbom.mogef.go.kr/)페이지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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