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분이나, 유학생분들이 참고할만한 미국 귀국이사시, '필요한 서류'와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봤어요. 필요한 내용들만 약식으로 정리했으니, 국내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진을 통해 같이 보시죠!
|1.그럼, '귀국이사'란 무엇인가?
그 뜻처럼, '외국타지에 나가있는 사람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는 이사'를 말하겠는데요.
종류는 2가지로 나뉘겠는데, '일반이사'와 방문자와 유학생에게 해당되는 '소량이사'로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올 계획이 있는분들은 종류 중 자신에게 적합한 내용을 참고하는것이 중요하겠네요.
|2.'자격요건'은 무엇인가?
일반귀국이사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내용'을 충족할때 자격신청이 부여되겠는데요.
요건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 쉽게 참고할수 있겠습니다.
■ 귀국이사할때 자격기준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집을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한자
- 재외영주권자로 우리나라에서 취업의 사유로 거주할자(가족과 함께할때에는 1년이상기준)
- 외국인으로서, 취업의 사유로 2년이상 거주할자
또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자'에서는 가족동반으로도 기준이 포함되겠는데, 그 기준은 '외국생활 6개월'이겠습니다. 보통 외국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분들은 특별한 사항이 아닌경우 대게 1년넘게 지내기 때문에, 대부분 요건을 충족 시키는편이였어요.
|3.필요한 서류들
A.여권 및 신분증
개인이것이나 동반가족여권도 포함되며,
신구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경우 모두 지참하는것이 필수라 합니다.
B.선화증권 지참!
선박회사간 운송에 대한 계약부분으로,
물품을 수령을 인정하는 증명서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지식백과[링크]를 참고해주세요.
C.포장명세서
우리나라로 보낼 물품을 내용하는 설명서인데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것이라, 차후 피해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정확히 기재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D.화물인도지지서
선박회사가 인도를 지시기하기위해 선장에게 발행하는 서류이겠습니다.
보통 통관시, 경비료등으로 부과!
|1.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사진행과정'
과정은 '해외전문이사업체나 택배업체'를 통해 신청하며,
상담을 통해 아래와 내용들로 진행된다 할수 있겠습니다.
■ 과정
업체를 통해 상담 -> 배달될이삿짐포장 -> 국내운송통관 -> 선적및해상운송 -> 국내로독착 -> 자택운송
업체마다 비용이 상이하니, 진행되는 '서비스와 금액'등을 비교후 이용하는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페미닌걸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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