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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상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치과의사는,
의사중에서도 고소득에 속하는 전문직종이지요.
치과의사 되는법은 최종적으로,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은 누구나 볼수 있는것이 아니겠는데요.
명시된 응시자격을 갖춰야 시험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격은 아래와 같다 할수 있겠네요.
■ 시험자격
- 치의학전공자로 대학졸업을 이수하고 치의학사 학위를 받은자.
- 치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뒤,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자.
그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학교에서 치의학을 전공하여,
외국의 면허를 받은분들이나, 예비시험에 합격한분들 또한 응시자격이 주워지겠네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사진
면허를 취득후 한후에는 다양한 경로 취업이 가능하겠는데요.
치과의원의 개인이 개업할수도 있고, 치의학 관련 연구소에도 취직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종합해보면, 외국이나 국내에서 치의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자만이 시험을 통해 치과면허를 받을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쪽으로 의사를 준비하는분들은 관련된 학과로 붙는것이 가장 첫번째로 이루워져야할 과정이라 할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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